냉매 회수업이란?
에어컨, 냉장고등 기기 내부에서 순환을통해 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입니다.
냉매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대기중으로 방출될 경우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므로
인증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통해 대기방출없이 적법하게 회수해야 합니다.
냉매관리제도
대기환경보전법 제5장2의 냉매관리제도(2018년 11월 29일 시행)에 의해 냉매 회수 및 주입은 자가인증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사용자가
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 등록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해야합니다.
- 냉매사용기기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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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기기
- 건축물의 냉.난방용 기기
- 식품의 냉동.냉장용 기기
- 그 밖의 산업용 냉매사용 기기
- 규제대상 냉매물질
- CFCs, HCFCs, HFCs, HCFCs+HFCs
- 냉매회수 전문업체 필수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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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냉매회수업 등록
- 냉매회수 기술인력에대한 교육
- 냉매사용 기기의 유지와 보수관리
- 냉매 판매량의 신고
- 냉매 관리 기록 및 보존
냉매 회수가 필요한 경우
규제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이동설치, 유지보수, 교체 및 폐기등의 경우 회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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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철거 및 이동 재설치
에어컨을 다른장소로 옮기거나 재설치 할 경우 냉매가 누출되지 않도록 회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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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 및 유지보수
에어컨의 부품 교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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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매의 교체 및 폐기
냉매가 오래되거나 성능저하로 기존의 냉매를 회수 후 새로운 냉매를 주입할 경우
장비 보유 현황
저희 ㈜삼성이엔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,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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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매 회수 업무진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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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거래처상담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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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시설물 현황 검토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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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견적서 산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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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계약체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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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냉매 회수 후
관리대장 작성 및 전달